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배송대행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8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배송대행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한 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의 운송을 사업자에게 의뢰한다. 사업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고 대행수수료와 운송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228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자(이하 “사업자”)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국내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들에게 재위탁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고 국내소비자로부터 대가(대행수수료, 운송료 등)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한 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895 (<time datetime="2022-11-09">2022.11.09</time> 회신), "해외배송대행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062)
원 제목
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해외배송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