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회신일 2008.05.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0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 구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운송용역과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2923(2006.11.27)호 및 부가46015-2214(1999.07.30)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 서면3팀-2923, 2006.11.27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14, 1999.07.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서면3팀-2923, 2006.11.27.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제운송용역과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46015-2214, 1999.07.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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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 (2008.05.20 회신),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00)
원 제목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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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