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 구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국제운송용역과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2923(2006.11.27)호 및 부가46015-2214(1999.07.30)호의 내용을 참고바람.
■ 서면3팀-2923, 2006.11.27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14, 1999.07.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서면3팀-2923, 2006.11.27.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제운송용역과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가46015-2214, 1999.07.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14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08.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901 심판결정2026.05.1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995 심판결정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818 심판결정2025.04.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2297 심판결정2025.04.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019 심판결정2024.03.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2822 심판결정2021.12.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구1005 심판결정2017.10.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3262 심판결정2017.09.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중1237 심판결정2015.06.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전1959 심판결정2015.06.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0988 심판결정2015.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2825 심판결정2014.09.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3 (2008.05.20 회신),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800)
- 원 제목
-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