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국제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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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록 국제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는 실질적 대가를 포함하되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한 특정 비용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운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아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해운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공급하는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운업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공급하는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용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서류작성비를 포함한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콘테이너세와 부두사용료를 이용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자가 공급하는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의 범위.

회답

1.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게 공급하는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과세표준에는 서류작성비를 포함하여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다만 화주가 부담할 콘테이너세와 부두사용료를 용역 대가와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7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미등록 국제 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48)
원 제목
국제간 이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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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