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4회신일 2007.03.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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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제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3.26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국제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포장·부대용역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에게서 화물을 인수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해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며 포장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물을 포장한 후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포장용역 및 부대용역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국제운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포장용역과 부대용역이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84 (2007.03.26 회신), "국제운송에 딸린 포장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33)
원 제목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을 포장한 후 운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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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