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위탁 운송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위탁 운송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재위탁한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관련 기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42, 1995.04.21. ; 부가46015-1111, 1999.04.15. ; 서면3팀-553, 2005.04.27)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므로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742, 1995.04.21., 부가46015-1111, 1999.04.15. 및 서면3팀-553, 2005.04.27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11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예정과 확정은 무엇을 뜻하나?
  • 부가46015-742 부도어음의 공제 대상과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1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재위탁 운송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313)
원 제목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