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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3.05.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타인의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가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0821
타인의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받는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가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4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해당 운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