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1994.09.1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9.12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4.09.12 · 미확인 · 부가46015-1861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07.02 · 미확인 · 부가46015-1343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87.12.23 · 미확인 · 부가22601-2651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