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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1994.09.12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9.12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4.09.12 · 미확인 · 부가46015-1861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됐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7.02 · 미확인 · 부가46015-1343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1247, 1994.06.22가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12.23 · 미확인 · 부가22601-2651
운송주선업자의 국제간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기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수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운송서류를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