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결제대행 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4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제대행 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급시기에 전표를 대행 발행하고 정해진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화물운송 거래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전표를 대행 발행하고 정해진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주선사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했는지 단순 중개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도급형식의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을 제공했다. 신용카드사가 화물운송업자를 대리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결제대행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한다.

질의요지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주선사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대행 발행을 포함)하고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거래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2195

본문(원문)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도급형식의 화물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화물운송업자를 대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발행(결제대행)하고 화물운송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결제대행건수, 결제대행금액, 결제연월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화주와 화물운송사업자의 거래를 단순히 중개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거래대행내역을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도급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화물운송업자를 대리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 발행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결제대행건수·금액·연월 등 거래대행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했는지 또는 거래를 단순히 중개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64 (<time datetime="2017-09-28">2017.09.28</time> 회신), "결제대행 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731)
원 제목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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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