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최신 회답2018.04.1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04.13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운송료·화물보관료 등 화주에게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8.04.13 · 미확인 · 서면-2017-부가-3373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운송료·화물보관료 등 화주에게 받는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2.01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3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06.2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47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해 제공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