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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었다.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에 따르도록 안내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도 관련 법 조항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未達하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 未達한 課稅標準)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과는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64조 제3항 제3호와 같은법 기본통칙 11-25-1 및 11-64-6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재소비-213, 2004.02.25 ; 서삼 46015 -10821, 2003.5.19부가46015-1739 ; 부가46015-4660, 1999.11.2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1739, 1999.0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 및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회답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및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및 제64조 제3항 제3호와 같은법 기본통칙 11-25-1 및 11-64-6의 규정에 의하고,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함.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용역 공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3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6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39 겸영사업자의 사옥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부가46015-4660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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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2 (<time datetime="2005-08-22">2005.08.22</time> 회신), "운송주선업자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969)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자 영세율 첨부서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