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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탁 운송 시 운임 전액을 계산서로 끊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다면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길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다면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법상 약정에 따라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다. 운송주선업자는 다른 운송업자에게 해당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고 사업자로부터 운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111, 1999.04.15), (부가22601-1392, 1985.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1, 1999.04.15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한 화물을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 부가46015-1111, 1999.04.15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6-58-6과 같이 합니다. 다만,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92 초상화를 그려주고 받는 대가는 면세인가?
- 부가46015-1111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예정과 확정은 무엇을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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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80 (<time datetime="2001-11-16">2001.11.16</time> 회신), "재위탁 운송 시 운임 전액을 계산서로 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33)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