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국제운송 없이 국내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아니다.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국제운송 없이 국내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아니다. 자기 책임과 계산 여부 및 계약·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거나, 국제운송 없이 국내 도착 화물 관련 서비스만 제공한다. 각 용역의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하여 드린 해석사례(부가-782, 2009.06.0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관련 계약내용 및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782, 2009. 06. 08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운송주선업자가 화주에 대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단순히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과 관련된 서비스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화주로부터 받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영세율 적용 여부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지, 국제복합운송 없이 국내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지 등 계약내용과 거래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다만 국제운송용역 없이 국내 항구에 도착한 화물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487 (<time datetime="2010-11-11">2010.11.11</time> 회신), "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395)
원 제목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