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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위탁받아 제공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사례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5 및 서삼46015-10821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제복합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5, 2005.06.21) 및 (서삼46015-10821, 2003.05.19)】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5, 2005.06.21.
2. 서삼46015-10821, 2003.05.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821 보따리 무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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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9 (<time datetime="2007-03-07">2007.03.07</time> 회신),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74)
- 원 제목
- 국제복합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