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05회신일 2005.06.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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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1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았다. 화주에게서 화물을 인수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운임을 받았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으로부터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위탁받아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한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 범위.

회답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과세표준에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905 (2005.06.21 회신), "위탁받은 국제복합운송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638)
원 제목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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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