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구간 화물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해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수행한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해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면3팀-2923 및 부가46015-2214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3팀-2923(2006.11.27)호 및 부가46015-2214(1999.07.3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국외 사업자로부터 도급받아 국내에서 국내로 수행한 화물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다. 서면3팀-2923(2006.11.27)호 및 부가46015-2214(1999.07.30)호의 내용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14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4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회신),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747)
원 제목
국내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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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