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5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영세율 적용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 등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821, 2003.05.1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외국항행용역 해당 범위.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821, 2003.05.19.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10 (<time datetime="2003-09-24">2003.09.24</time> 회신), "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35)
원 제목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