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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더라도 사업자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화물을 운송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를 물었다.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더라도 사업자에게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두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실제 운송을 의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당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111, 1999.04.15 및 부가46015-379, 1995.02.27)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11, 1999.04.15
※ 부가46015-379, 1995.02.27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 아래 화물을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로부터 받은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111(1999.04.15.) 및 부가46015-379(1995.02.2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111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예정과 확정은 무엇을 뜻하나?
- 부가46015-379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22601-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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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752 (<time datetime="2005-06-01">2005.06.01</time> 회신),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55)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자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