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해당 운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등록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의 해당 운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한 경우에는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는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다. 타인의 선박을 이용해 국제간 화물을 운송한다.
질의요지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해운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에 의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하는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해운대법 제3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을 발급할 수 없는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선박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과 같이 한다. 다만,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해운대법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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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8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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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4 (<time datetime="1995-03-11">1995.03.11</time> 회신), "타인 선박을 이용한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940)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자가 타인 선박으로 국제간에 화물운송 시 영의 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