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증빙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증빙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용역은 대금 수령 방식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국제운송용역은 대금 수령 방식과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용역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에게서 화물을 인수한다. 타인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이용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대가의 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운송용역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영세율 첨부서류임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대가의 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국제운송용역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운송한 뒤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됩니다.

이에 해당하면 대가의 영수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운송용역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9 (<time datetime="2006-12-05">2006.12.05</time> 회신),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과 증빙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50)
원 제목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