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제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인 화주와 계약해 국내 구간 화물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의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한다. 이 국제운송과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인 화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3(2006.11.27)호 및 부가46015-2214(1999.07.3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3, 2006.11.27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214, 1999.07.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인 화주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23, 2006.11.27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는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제운송용역과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제공하는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2214, 1999.07.30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14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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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4 (<time datetime="2008-02-29">2008.02.29</time> 회신),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289)
원 제목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