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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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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한 경우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운송주선업자의 운임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한 경우 화주에게 운임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운송장을 단순 인도하고 운임을 송금하면 국외운송용역의 교부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한다. 다른 경우에는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을 국내 수입업자에게 인도하고 운임을 송금한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운송주선업자가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수취하여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하여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국외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거나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운송주선업자가 상법 제116조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한 경우, 화주에게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 전액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국외운송업자의 국내 대리인으로서 국외운송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국내 수입업자에게 단순히 인도하고 운임을 징수해 국외운송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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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0 (<time datetime="1999-06-11">1999.06.11</time> 회신),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2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279)
- 원 제목
-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