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위탁 운송의 과세표준은 운임 전액인가?2. 최신 회답1995.07.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다면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긴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다면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화주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388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업자에게 운송을 맡긴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다면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한다. 화주에게 자기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운송업자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1706

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약정하고 재위탁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화주에게 받은 운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상하고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운송사업자에게서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