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54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354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해당 사례에 속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동 화물을 운수업자에게 의뢰하여 운송하는 경우 화주에게는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전액에 대하여 주선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4, 2001.02.23.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354, 2001.02.23 외 2건을 참고합니다. 해당 사례에 속하는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54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 (<time datetime="2004-02-09">2004.02.09</time> 회신),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54)
원 제목
운송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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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