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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재화 부족분의 변상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해에 대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가 남은 재화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보관 중인 재화의 실량 부족분에 대해 받는 변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에 대한 변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치가 남은 재화를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기존 사례는 운송 중 차량사고로 파손된 재화와 그 파손품의 귀속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한 재화가 운송 중 차량사고로 파손됐다. 사업자는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변상금을 받고, 파손된 재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이를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를 보관하던 중 실량과의 부족분에 대해 변상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실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창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2001, 1987.09.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01, 1987.09.22.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보관하던 중 발생한 실량 부족분에 대해 변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 부가22601-2001, 1987.09.22.
사업자가 운송주선업자와 운송의뢰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운송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는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001 운송 중 파손 변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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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2 (<time datetime="2013-06-28">2013.06.28</time> 회신), "보관 재화 부족분의 변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44)
- 원 제목
- 재화를 보관하던 중 실량과의 부족분에 대해 변상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