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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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7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면 몇 주택인가?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하여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3주택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경우 주택 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용도변경해 구분등기하면 3주택이 되며, 양도 주택 중 1주택에는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의 판정 기준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주택이 주택 외 용도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대금청산 전 용도변경을 약정한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3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필요경비인가요?
해당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한 뒤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공여가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근린시설을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인가?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근린시설로 사용하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05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라는 요건도 전제된다.

106 다가구로 바꿔 일괄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휘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뒤 1인에게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 지목변경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지목변경을 위해 낸 공과금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변경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 공제된다. 기존 회신 재일46014-3193 및 재일46014-1874를 참고하도록 했다.

108 잔금 전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기준으로 비과세를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기준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의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약에는 대금 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할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매매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거래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따라 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111 기존 건물 용도변경도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나?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 것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용도변경한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허가를 받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고 사용한 아파트에 한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3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다른가?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1인과 매매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나,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다세대 주택은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용도변경 후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4 기부토지와 형질변경비는 필요경비인가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부체납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위해 무상 공여한 토지와 형질변경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실지취득가액과 형질변경비를, 기준시가 산정 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금액을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판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되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국내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하면 과세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6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부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주택과 주택외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이면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은 실제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8 용도변경 공사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건물과 부속 시설물·구축물의 건설 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겸용주택 비과세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증축된 주택 부수토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자산 개량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주택의 용도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용도구분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용도와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쓴 기간도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주택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3년 보유기간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3 용도변경한 건물도 보유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용 주택을 용도변경해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그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업승인 필요 여부에 따라 종전주택 보유기간 등의 통산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4 주택 용도를 되돌린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겸용주택중 주택부분을 주택외로 용도변경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을 비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5 용도변경한 복합건물도 1세대1주택인가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에 대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전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건물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언제 비과세되나?
주택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1주택으로 보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1인에게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하면 정해진 순서로 선택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토지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복합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주택부분의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용도변경 시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부분은 당초 주택 취득일부터, 늘어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비주택 건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준시가 방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산출액을 가산하고, 실가 방식은 실질 지출 비용을 포함한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일부 토지 무상 공여 시 취득면적은 어떻게 보나?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면적은 무상으로 공여하기전의 당초 면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면적과 공유지분 변경의 취급을 물었다. 잔여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은 무상 공여 전의 당초 면적으로 본다. 공유지분이 바뀌면 변경 부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

131 용도변경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전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늘어난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사무실로 바꿨다 다시 주택으로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 이후 3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사무실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용도변경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최초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변경 결과와 양도 당시의 주택 수 및 비과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자산 용도변경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나?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변경 비용은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지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만 공제한다.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상 비용의 성격과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정해진다.

135 다가구주택으로 증축·변경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해당 건물의 신축연도가 1986. 01. 01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5호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증축·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이면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6 복합건물 용도변경 시 증가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주택 외의 건물부분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는 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았던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무상 공여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무상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잔여토지 양도 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조건부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38 세입자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
귀 질의의 경우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9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140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양도 전에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후 기간을 합쳐 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양도 전에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141 용도변경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고, 용도변경의 당사자는 소유자와 시공자의 사적 계약조건에 따라서 사실 판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 공제한다. 용도변경 당사자는 소유자와 시공자의 사적 계약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무단 점유로 경작 못 한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시기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일 이전에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 의사와 달리 용도가 변경되어 경작하지 못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 전에 다른 용도로 바뀌어 사실상 경작할 수 없다면 농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자 의사와 다른 용도변경도 포함하며 비과세 여부는 세무서장이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143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는 필요경비인가?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가 양도 시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 일부를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주택부분을 비주택으로 바꾸면 주택으로 보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므로 겸용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하여 사실상 주택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겸용주택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용도변경해 비주택 목적으로 사용할 때의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겸용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며,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145 비과세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는 경우포함)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146 점포로 쓴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넣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 등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5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보유하다 점포로 용도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점포로 용도 변경해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의 5년 보유 여부를 판단한다.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사실상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 등을 소유한 기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7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바꾸면 전부 비과세되는가?
국내의 하나의 겸용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이외의 건물부분 (점포ㆍ사무실)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변경된 그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점포ㆍ사무실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겸용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주유소와 그 시설ㆍ부속토지는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관련 증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8 용도변경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9 점포로 바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였다가 양도전에 점포에서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용도변경 전후를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전에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150 상가를 가진 채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상가건물 등 주택 이외의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등 주택 외 건물을 보유한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을 보유해도 해당 1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비주택을 주택으로 바꾼 경우에는 변경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