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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40, 1990.11.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40, 1990.11.27
정제 정리
질의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0, 1990.11.27) 내용을 참조.
붙임:
※ 재일01254-2340, 1990.11.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340 영업용 건물 일부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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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14 (<time datetime="1993-02-11">1993.02.11</time> 회신), "용도변경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8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881)
- 원 제목
-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