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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시설을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주택을 근린시설로 사용하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인 근린시설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1487(2000.12.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87, 2000.12.1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근린시설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 재산46014-1487, 2000.12.14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487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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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64 (<time datetime="2002-06-04">2002.06.04</time> 회신), "근린시설을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33)
- 원 제목
- 주택을 근린시설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