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쓴 기간도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다른 용도로 쓴 기간도 보유기간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보유기간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3년 보유기간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이후 양도 당시의 주택 여부와 보유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3년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주택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에 제한없이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주택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주택에 해당여부는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나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주택 외의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에 제한없이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을 주택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주택에 해당여부는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나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4 (<time datetime="1998-04-17">1998.04.17</time> 회신),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쓴 기간도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002)
원 제목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주택으로 재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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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