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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 전후 기간을 합쳐 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주택을 점포로 바꿨다가 양도 전에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전후 기간을 합쳐 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양도 전에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 이후 양도 전에 다시 주택으로 환원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을 말함.
2.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했다가 양도 전에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용도변경 전후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유
1.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2. 점포로 용도변경했다가 양도 전에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후 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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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36 (<time datetime="1995-06-24">1995.06.24</time> 회신),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24)
- 원 제목
-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하였다가 양도 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