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존 건물 용도변경도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건물 용도변경도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 것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 것은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條에서 "新築賃貸住宅"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이후 취득(1999年 8月 20日부터 2001年 1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자 소유의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위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질의자 소유의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위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자 소유의 기존 건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이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 1호 이상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질의자 소유의 기존건물을 용도변경하는 것은 위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29 (<time datetime="2000-09-21">2000.09.21</time> 회신), "기존 건물 용도변경도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119)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