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한 복합건물도 1세대1주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변경한 복합건물도 1세대1주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복합건물 전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부분보다 주택 외 부분이 큰 복합건물에서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 양도일 현재 건물 전부가 주택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에 대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전부를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2. 주택부분 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큰 복합건물 중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그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용도변경일 이후 양도일까지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 전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주택 부분보다 주택 외 부분이 큰 복합건물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전부가 주택이면, 용도변경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31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경12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4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용도변경한 복합건물도 1세대1주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22)
원 제목
복합건물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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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