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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토지 무상 공여 시 취득면적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잔여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은 무상 공여 전의 당초 면적으로 본다.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면적과 공유지분 변경의 취급을 물었다. 잔여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은 무상 공여 전의 당초 면적으로 본다. 공유지분이 바뀌면 변경 부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토지 일부를 용도변경 조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한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을 변경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면적은 무상으로 공여하기전의 당초 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면적은 무상으로 공여하기전의 당초 면적으로 하는 것임.
2.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부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도변경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한 뒤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면적과 공유토지 분할의 취급.
회답
1. 소유토지 일부를 용도변경 조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은 무상 공여 전의 당초 면적으로 합니다.
2.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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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6 (<time datetime="1996-11-28">1996.11.28</time> 회신), "일부 토지 무상 공여 시 취득면적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49)
- 원 제목
- 용도변경시 일부토지를 기부체납한 후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