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무상 공여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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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공여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무상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잔여토지 양도 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무상 공여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조건부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토지 일부를 용도변경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하였다. 용도변경을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였다.

질의요지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 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잔여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7 (<time datetime="1996-02-09">1996.02.09</time> 회신), "무상 공여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54)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 잔여토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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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