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1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23회신일 1997.03.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1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5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1인에게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1인에게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3년 이내 양도하면 정해진 순서로 선택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수토지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다가구주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4조(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4조 삭제 <2012.2.28>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만 가진 1세대가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당해 다세대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일일을 기준으로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가.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나.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변경 당시 거주한 주택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1인에게 양도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체를 1주택으로 본다.

2.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다음 순서에 따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제외한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나. 보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으면 변경 당시 거주한 주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23 (1997.03.15 회신),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은 언제 1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00)
원 제목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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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