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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로 바꿔 일괄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뒤 1인에게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3년 이상 보유한다. 이후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휘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85,1999.10.27 및 재산46014-1487,2000.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85, 1999.10.27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o 다세대주택을 다구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인에게 일괄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을 다구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하여 위 조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487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 재일46014-1885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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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86 (2001.12.28 회신), "다가구로 바꿔 일괄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35)
- 원 제목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환원하여 1인에게 일괄양도시 양도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