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로 바꿔 일괄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86회신일 2001.1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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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8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뒤 1인에게 일괄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3년 이상 보유한다. 이후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휘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85,1999.10.27 및 재산46014-1487,2000.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85, 1999.10.27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o 다세대주택을 다구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1인에게 일괄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세대주택을 다구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하여 위 조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487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 재일46014-1885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86 (2001.12.28 회신), "다가구로 바꿔 일괄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35)
원 제목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환원하여 1인에게 일괄양도시 양도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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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