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97회신일 1996.07.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30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변경 결과와 양도 당시의 주택 수 및 비과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도변경하는 복합건물과 별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면적 관계에 따라 주택 해당 범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용도변경하는 복합건물이 위 2.에 따른 판정결과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윽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만일 용도변경 하는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적거나 같으므로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위. 3에 따르는 것이나 주택외의 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조건업이 양도소득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1.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용도변경한 복합건물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됩니다.

3. 용도변경한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작거나 같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위 기준에 따릅니다. 원문은 주택 외 건물 부분과 부수토지에 관한 문장에서 끝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97 (1996.07.30 회신),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73)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의 구분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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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