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부토지와 형질변경비는 필요경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70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부토지와 형질변경비는 필요경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실지취득가액과 형질변경비를, 기준시가 산정 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금액을 공제한다.

용도변경을 위해 무상 공여한 토지와 형질변경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실지취득가액과 형질변경비를, 기준시가 산정 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금액을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다. 용도변경을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부체납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유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당해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금액(개산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및 형질변경 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무상 공여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무상 공여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및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개산공제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708 (<time datetime="2000-06-12">2000.06.12</time> 회신), "기부토지와 형질변경비는 필요경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75)
원 제목
기부토지의 취득가액 및 형질변경 비용이 필요경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