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용도변경한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허가를 받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하고 사용한 아파트에 한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경우다. 주택건설촉진법상 허가를 받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아파트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 및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10 (<time datetime="2000-08-18">2000.08.18</time> 회신), "용도변경한 아파트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80)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