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점포로 바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포로 바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변경 전후를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을 점포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용도변경 전후를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 전에 점포를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의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다.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 전에 다시 주택으로 환원하였다.

질의요지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였다가 양도전에 점포에서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이후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하였다가 양도전에 주택으로 다시 환원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으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유기간 중 주택을 다른 용도의 건물로 변경한 기간이 있는 경우 5년 보유기간 계산방법.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국내의 주택 한 채를 상속받은 거주자가 그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했다가 양도 전에 다시 주택으로 환원한 경우, 용도변경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14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5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24 (<time datetime="1992-10-07">1992.10.07</time> 회신), "점포로 바꾼 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40)
원 제목
보유기간중에 주택이외의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보유한 기간이 있는 경우 5년 보유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