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262회신일 2001.03.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7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매매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거래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따라 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여러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이 회답과 관련이 없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재일46014-715, 2000.06.14)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재일46014-715, 2000.06.14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일반건축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매매하는 경우의 세금 여부.

회답

1.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2.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됩니다.

다만 일반건축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분양하는 경우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715 이사 목적으로 산 새 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262 (2001.03.27 회신),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54)
원 제목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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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