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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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거나 임대하다가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는 경우포함)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는 경우포함)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하는 경우포함)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37 (<time datetime="1994-04-26">1994.04.26</time> 회신), "비과세 주택을 다른 용도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23)
원 제목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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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