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용도변경한 건물도 보유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5회신일 1998.02.2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용도변경한 건물도 보유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25

그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거주용 주택을 용도변경해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그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사업승인 필요 여부에 따라 종전주택 보유기간 등의 통산 범위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용도변경해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 7.30.개정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으로 보는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나, 그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94. 7.30.개정 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양도일 현재 주택 이외의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건물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5 (1998.02.25 회신), "용도변경한 건물도 보유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898)
원 제목
거주용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택 이외의 건물 사용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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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