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입자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976회신일 1995.08.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입자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8.04

소유권 취득 후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용도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기간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유권 취득 후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이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후 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했다. 질의자는 해당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했으나 소유권 취득 후 거주기간은 3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의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주택이외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용도변경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용도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후의 거주기간이 3년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도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건축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2. 주택 이외의 건물을 취득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 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소유권 취득 후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면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76 (1995.08.04 회신), "세입자 거주기간도 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13)
원 제목
용도 변경된 주택에서 세입자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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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