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지목변경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변경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 공제된다.
양도자산의 지목변경을 위해 낸 공과금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변경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 공제된다. 기존 회신 재일46014-3193 및 재일46014-1874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지목 또는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 그 비용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3193,1994.12.15 및 재일46014-1874,1998.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193, 1994.12.15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급한 공과금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재일46014-3193, 1994.12.15. 및 재일46014-1874, 1998.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193, 1994.12.15.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74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은 언제 면제되나?
- 재일46014-3193 용도변경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62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회신), "지목변경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33)
- 원 제목
- 지목변경으로 인한 공과금 지급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