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지목변경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6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목변경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변경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 공제된다.

양도자산의 지목변경을 위해 낸 공과금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변경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 공제된다. 기존 회신 재일46014-3193 및 재일46014-1874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산의 지목 또는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했다. 그 비용을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3193,1994.12.15 및 재일46014-1874,1998.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193, 1994.12.15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산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급한 공과금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재일46014-3193, 1994.12.15. 및 재일46014-1874, 1998.09.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193, 1994.12.15.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74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은 언제 면제되나?
  • 재일46014-3193 용도변경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62 (<time datetime="2001-12-27">2001.12.27</time> 회신), "지목변경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33)
원 제목
지목변경으로 인한 공과금 지급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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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