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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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5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2건 · 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그 법인이 국내 제3자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외국법인 투자기업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가 외국법인이 투자한 내국법인인 거래이다.

253 국내 인도 후 수출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한 뒤 국외 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책임으로 국외 반출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는 국내 지정 장소 인도일이며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한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인가?
국내의 단말기 설치 운영사업자가 외국의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은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사용용역의 과세와 국외제공용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외국사업자 제공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외제공용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에게 무상 제공한 용역은 과세되지 않으며 일정한 외국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55 직접 제작한 수출용 금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을 의뢰받아 직접 제작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금형을 제작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작비를 지급대행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직접 제작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제작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에게 의뢰받아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회수한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후 외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외화금액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하거나 외국환 상태로 보유·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7 외국법인에 제공한 특허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리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특허료를 송금받아 단순 납부 대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8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59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준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과 계약해 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점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가를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260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교부의무가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받을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261 수출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이를 가공해주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과 체결한 임가공계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임가공용역대가이며 원자재 수입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2 외국인 국내관광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여행사가 외국여행사와 관광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여행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에게 국내관광서비스를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가 대행수수료와 기타 용역대가로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63 은행 확인 서류도 외화입금증명서인가?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의 별도 서류를 영세율 첨부용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고 외국환은행이 사실을 확인해 발행했다면 증명서로 인정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 기재와 해당 외국환은행의 확인·발행이 조건이다.

264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및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거래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상대방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한다.

265 외국법인 공급 대금을 국내사업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요건을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받았는지,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267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거래인 경우다.

268 외화예금계좌에 받은 대금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수취인·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270 신고 누락한 국외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았으나 내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시킨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은 금액이 당해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대표이사가 원화로 받고 법인이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이 해당 용역의 대가로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용역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결제받아야 한다.

271 송금받은 외화를 예금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대금을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수취인·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식을 묻는다. 대금을 원화나 외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273 비거주자에게 직접 받은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은 안되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274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 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신고 시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가가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5 외국법인 지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받는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개별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6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화로 직접 지급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팔고 외화나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외화를 직접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모두 같은 결론이다.

277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아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받은 외화를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할 때 영의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의 증명서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 대리점 경유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대리점 계정의 관련 외화를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대리점의 계정으로 송금된 외화를 매각하거나,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할 국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점을 거쳐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 계정의 송금 외화 등을 매각해 원화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대리점이 국내사업장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외국환은행 입금이 증명되지 않아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서류는 첨부할 수 없으며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휴대품반출에 대한 간이수출신고를 하고 국외에 반출하여 판매하고 대가를 외국환으로 수령하여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이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신고로 재화를 국외 반출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으로 받아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82 해외 광고게재 위탁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해외광고 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나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를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지급한 광고료와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광고매체를 사용한 광고료는 과세되지 않고 외국광고매체에서 받은 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수료를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3 광고대행사가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 매체사에 바로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광고매체사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284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에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계약 상대방인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공급 대상은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광고대행사 귀속 원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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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광고대행사 귀속 금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가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 수입재화 국내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수입재화에 대하여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부두조작용역 및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두조작료 및 국내운송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업체와 계약해 수입재화의 부두조작과 국내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하도급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 운송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가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 방식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 소재 외국환은행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를 통해 받는 경우이다.

289 비거주자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용역공급계약서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외화획득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외화 관련 증명서 또는 외화획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90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제작한 금형을 국외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291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본사에서 외국환으로 직접 송금 시 영세율 적용되지 않고 또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금의 결제수단별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해당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2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때 신고 시 외국환은행이 발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지정서류인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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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요건과 제출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나 용역공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며,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서류는 제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3 외국법인 용역대가와 수입대행료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는 용역공급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수입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의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대가와 국내사업자의 수입대행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자의 수입대행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상대방과 대가 지급자가 외국법인인지 국내사업자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94 외국법인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판매 대리점이 당해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동 법인의 제품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판매수수료)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판매 대리점이 받은 판매수수료의 영세율과 관련 신고 사항을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판매를 대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첨부하며 공급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95 국내 인도 기계부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기계부품(ROLLER)의 제작을 의뢰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기계부품제작업자에게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기계부품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문한 기계부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내국신용장 없이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따른 공급인지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장과 승인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개설 또는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7 비거주자에게 원화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한 거래대금을 국외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원화로 받은 알선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국내의 기술자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기술용역공급에 관한 알선용역만을 제공하고 그 대가(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알선용역제공자의 과세표준은 당해 알선수수료 상당액이 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 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를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면 알선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다. 알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9 제3자가 직접 준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가를 제3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의 수령 방식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 외국 수입상용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인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