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015-1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을 원화나 외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식을 묻는다. 대금을 원화나 외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금은 직접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102 (<time datetime="1998-05-29">1998.05.29</time> 회신),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69)
원 제목
외국법인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 방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