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수입상용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65회신일 1994.12.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수입상용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30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이며 공급시기는 인도 시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에게 금형제작을 의뢰받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를 의뢰하고, 완성된 금형을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인도한다.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792, 1986.04.29

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외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금형을 국외의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장소에 인도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 부가22601-792, 1986.04.29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외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금형을 국외의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792 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65 (1994.12.30 회신), "외국 수입상용 금형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932)
원 제목
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과 거래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