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은행 확인 서류도 외화입금증명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은행 확인 서류도 외화입금증명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고 외국환은행이 사실을 확인해 발행했다면 증명서로 인정된다.

외국환은행의 별도 서류를 영세율 첨부용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한 내용이 기재되고 외국환은행이 사실을 확인해 발행했다면 증명서로 인정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 기재와 해당 외국환은행의 확인·발행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환은행 발급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은행이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사실을 확인한 다른 서류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당해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되고 외국환은행이 확인하여 발행한 서류를 영세율 첨부용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화입금증명서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해당 외국환은행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외화입금증명서로 볼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54 (<time datetime="1998-11-28">1998.11.28</time> 회신), "은행 확인 서류도 외화입금증명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78)
원 제목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입금 증명서의 서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