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60회신일 1998.08.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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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3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31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받았는지,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거나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 또는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4569 심판결정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627 심판결정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3138 심판결정
    2013.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60 (1998.08.31 회신), "외국법인에게 직접 받은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089)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과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