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재화 국내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재화 국내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하도급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업체와 계약해 수입재화의 부두조작과 국내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하도급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 운송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하여 수입재화의 부두조작 및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으며, 국내 운송업자에게 하도급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수입재화에 대하여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부두조작용역 및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두조작료 및 국내운송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당해 수입재화의 도착항구에서의 부두조작용역 및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두조작료 및 국내운송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국내의 다른 운송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받은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국내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재화의 부두조작용역과 국내운송용역 및 그 하도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하여 부두조작용역과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 국내의 다른 운송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국내운송용역은 국내거래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 운송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2 (<time datetime="1997-03-05">1997.03.05</time> 회신), "수입재화 국내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51)
원 제목
수입재화에 대해 국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